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중소기업, 안정적으로 외국인력 고용 가능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력정책과 2009.12.10 2p 보도자료

정부는 ‘09.12.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주가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기존에는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재고용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 동포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 하였음. -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