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리나선박의 종류에는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정하고,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사업계획의 수립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공모 및 사업제안(제3자 제안공고 포함), 평가방법 및 협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했음.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절차, 공사 완료시 준공확인 방법, 마리나항만의 기능 보전을 위해 시설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