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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09.12.11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1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합병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공모하여 설립되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요건 충족시 집합투자업 규제 적용을 배제함. -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펀드에 비해 차입.채무보증한도를 확대(10% → 300%)하였음. -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 포함)에 대해 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10년말까지 한시)하였음. - 펀드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판매행위에 대한 대가) 및 판매보수(판매이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상한을 인하하였음. -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회사(펀드를 가입한 회사, 가입이후에는 보고서 발송 등 서비스 제공)만을 변경하는 경우 환매 및 판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신청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였음. - 정정공시해야 하는 기준가격의 오차범위를 0.1%에서 펀드유형에 따라 0.05%~0.3%로 차등화하였음. - 상장법인간 합병시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외부평가의무와 특수관계에 있는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제한 규정 등을 명확화하였음. - 현재 증시에 상장.거래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증권)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를 연계 불공정거래 적용 대상에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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