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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공모 추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09.12.11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2.11~21일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달 중 5개 내외 시범기관을 선정, 자율경영계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관장 평가 우수기관('08년도 평가 상위 10%),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 예정기관 중에서 선정하며, 인력.조직.예산 운영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함. - 공모를 원칙으로 하여 기관장이 제시한 자율권과 경영목표, 노사관계 등 기관경영상황을 심사하여 결정할 계획임. - 선정된 기관장은 자율권과 그에 상응한 경영목표.인센티브(또는 불이익)를 패키지로 주무부처 장관과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토록 할 예정임. - 자율경영계약에 대한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를 간소화하며, 평가결과를 인사.보수 등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기관장의 자율경영계약 이행을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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