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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소득층 대학생, 70%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2009.12.15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시내 대학가 밀집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09.12.15 입주자모집공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서울도심 대학가 인근에 다가구주택 61호를 매입하여 “대학생 주거지원용”으로 제공할 계획임. - 서울시는 입주자선정기준과 임대조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 15일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임. - 동 주택에는 지방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서 당해지역 고교를 졸업한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고,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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