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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무용어 356개 개선 및 세법집행.적용기준 마련
국세청 2009.12.16 17p 보도자료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행정 용어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령 용어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주서, 예찰, 복명 등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하였음. - 세무지도 등 권위적인 용어로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하였음. - 세무용어 개선안 중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는 재검토하고 개선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참고> 1. 세무용어 주요 개선 사례(예시) 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 단계별 세법적용기준 정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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