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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글로벌 녹색규제 REACH 확산의 대응 해법 찾기!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환경과 2009.12.16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중기청과 12.18일 '제4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개최하였다. - EU의 REACH제도는 사전등록을 완료('08.6.1~12.1)한 이후 본등록.신고.허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신고대상물질(SVHC)이 15종 추가되어 총 3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임. - 12월 7일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3회 이해관계자의 날' 행사에서 EU 화학물질청은 REACH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강조(The clock is ticking!)하고 법에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음. - EU의 REACH제도 시행 이후, 최근 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관리제도를 REACH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강화하는 상황이라 우리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됨. - 금번 엑스포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환경부의 정책실무자들이 참가하여 올해 개정된 양국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소개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 이밖에 제품 내에 REACH 신고제도의 대상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양식과 운영시스템 소개, REACH 등록 시범사업소개, 국내 주요 컨설팅 업체와의 1:1 상담 등을 통해 참가 중소기업들의 REACH 대응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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