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매출액,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영업수익의 2%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함. - 연합회로의 전환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를 설치함. - 공과금.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의 판매대행 업무를 조합 사업으로 명시함. -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하고, 방카슈랑스 규정을 5년간 유예(1사 상품 25%판매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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