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사항 보완,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충부분 해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2.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였고,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수하여야 하나, '11.6.30.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2년→4년)해주기로 하였음.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이후 일정기간 근무하여 실무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토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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