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법정 수탁기관이 설계 및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함. - 연약지반.암반 등으로 기본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함. - 민간선투자 인센티브율을 초과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함. -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금년도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율조정한도액(낙찰가의 10%)의 적용유예기한을 6개월간 연장('09.12.31 → '10.6.30)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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