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태국에 대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이 2010년 1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인구 및 세계 4위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거대시장 선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여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고,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됨.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태국에 대해서 발효되면,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대해 2012년까지 품목수 기준 92.1%(수입액기준 83.1%), 2017년까지 품목수 기준 94.45%(수입액기준 91.06%)의 관세가 철폐되고, 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90%(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이상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됨. - 우리의 대태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제품, 기계, 철강, 타이어 등의 태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첨부> 1. 한.인도 CEPA 주요내용 2. 태국 발효 주요내용 및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