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함. - 2010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함. - 서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 행위를 중점 감시함. - 공정위, 소비자원, 식약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2011년까지 완료함. - 결제대금예치 대상범위 확대(10만원→5만원), 오픈마켓 운영자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정보 제공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 최근 외국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여 국가이미지 훼손을 방지함. <목차> I. 2009년 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 II. 2010년 업무 추진방향 III.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1.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2. 경쟁질서 확립 3.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4.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5. 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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