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2.15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영유아 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위기아동 통합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을 추진함.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 다문화가족의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제고, 농지연금 시범 도입 등이 추진됨. - 각종 일자리 지원 확대,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확대 시행, 저소득층 자립 여건 조성 및 자립 능력 강화,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함. -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의료보장성 강화, 보금자리 주택 지속 공급,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취약계층 문화.관광.체육 지원 등이 추진됨. -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부처간 복지정보 연계, 유사.중복사업 심사.조정 및 부정.부적정 급여 사후관리 강화, 개인.기업의 복지참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함. - 그동안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맞벌이 부부 각각의 소득을 100% 모두 반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은 100%가 아닌 75%만 반영하게 됨. -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금년도 28만명(노인인구의 5.4%)에서 내년에는 38만명(7.1%), 12년에는 45만명(7.8%)로 연차적으로 확대됨. - 2011년부터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범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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