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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평가항목.지원방식 변경을 통한 응급의료기관평가 체질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2009.12.17 20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의 한시적 확대('09년 409억→'10년 1,903억)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관 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03년 평가초기부터 적용한 구조평가(법적기준 충족률) 중 핵심요건을 선별(필수평가)해서 Pass or Fail(충족/미충족) 방식으로 바꾸고, 운영(구조)평가 항목을 신설.적용할 예정임. - 필수평가 중 대형병원에 유리했던 지표를 일부 수정하고 응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지표인 과정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의 합리적인 평가지표 산정 기준을 도입할 계획임. - 응급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지원을 차별화하고 시도별 기본요건 충족률을 감안하여 지자체 전체 보조금 수준을 가감할 예정임. - 핵심요건(필수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기본보조하고,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상위 50%까지 차등보조할 계획임. - 구조평가를 미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되,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