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 발표하였다. -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투자규모는 34조5천억원으로 1차 계획기간 투자액(22조 3천억원) 대비 55%가 증가했음.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전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농작업안전공제 사망시 보상수준은 '09년 6천만원에서 '14년 1억원으로, 수산인안전공제는 '09년 4천5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됨. - 빈곤 농어업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정립하고, '11년부터 농지연금제 도입, 고령 농업인을 위한 공동체형 농어민홈 조성 추진,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 등 고령 농업인의 복지 지원을 강화함. -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11년까지 110개교를 선정하여 육성함. -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멘토링 등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임. - 근무 지역이나 학교를 미리 공고하여 교원을 채용하고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를 '11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포괄보조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에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하고, '10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민간주도의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도 추진됨.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14년까지 75%로 제고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마을은 간이상수도 설치 및 암반관정 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경관직불제를 작물재배 위주에서 마을경관, 역사문화자원 유지활동 지원으로 개편함.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조건완화(경사율 14%→7) 및 단가 상향(밭 40만원/ha→50만원)으로 경관유지 효과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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