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12.17일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논의해 온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자본의 질을 개선하고 자본비율의 일관성.투명성을 제고함. - 파생상품, RP거래, 유동화에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 장외파생 거래의 추가 자본적립으로 중앙청산소(CCP)로 거래 이전을 유도함. - 자본비율 규제의 보완지표로서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고 레버리지 세부내역을 공시함. -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capital buffer) 적립, 실제 발생손실(incurred loss)이 아닌 예상 손실(expected loss)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경기순응성을 완화함. - 국내은행은 Tier 1 자본비율(‘09.9월말 10.7%p)이 높고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이 구성(Tier 1 자본의 90% 상회)되어 있어 자본정의 개편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현행 바젤II 체계하에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MBS.ABS.CDO 등 유동화증권 투자 등이 많은 은행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BCBS는 G20.FSB의 위임을 받아 자본.유동성규제 강화 방안(proposal)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 영향평가를 거쳐 2010년 말까지 최종 규제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2012년말까지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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