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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중소기업 상호협력 촉진, 공사 품질 향상 기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2009.12.2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대.중소기업 및 원.하도급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촉진을 통해 상생이 가능하며, 공사의 품질향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2009.12 중순 입법예고 및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협력 촉진 및 상호협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세부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을 신설하고, ‘공동도급실적’ 비율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하였음. -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삭제하는 대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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