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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폭 줄인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2009.12.22 21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자전거 도로가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되고, 충분한 도로폭 확보 및 교차로에서 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도로 설치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토록 함. - 제한속도 50km/h 이상이고 교통량이 일정기준 이상(2,000대/일)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유도함.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현재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겸용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함. -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착용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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