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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편익저해 법령개선 등 한차원 높은 소비자정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09.12.23 34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2일 2009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전자담배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전기장판, 유아용 놀이매트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을 보완.강화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시행,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함. - 전국 단일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을 통해 양질의 상담 제공 및 소비자의 생생한 상담내용을 축적.관리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함. - 전국적 모니터 요원을 통해 부동산.상가 등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조기대응 시스템을 확보함. - 식품의약품 안전 모니터단(식약청)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제도 확대운영(농식품부),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제도(식약청)를 새로 도입함. - 소비자선택권 제고와 업체간 경쟁활성화를 위해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큰 생활필수품에 대한 품목별.지역별.유통업체별 가격을 제공함. <붙임> 1.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2.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방안 3.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 추진방안 4.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