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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 지원과 복지 강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2009.12.23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하위법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과 함께 '10.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였음. -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며,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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