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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09.12.22 40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과 달리 다양한 현금유출입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하였음. -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현재는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4월)부터는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하였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에도 원칙적으로 동 규제를 적용하되, 카드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규제는 계속 예외를 인정하였음. - 꺾기 등 불공정 모집 금지, 보험사별 판매비중 제한, 모집방법 제한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였음.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행 특별계정간 자산편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퇴직보험(2010년 폐지 예정)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허용하였음. -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을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을 두어야 하나, 대출업무의 경우 일반계정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