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다. - 과표 8천 8백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2년간 현행을 유지함. -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함. -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09년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함. <별첨 1>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 <별첨 2> 2009년도 세법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