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09.12.24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IFRS를 2011년부터 의무도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07.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58개 포함), 비상장금융회사 중 186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함. - 외부감사기준에 기존 자산총액외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을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기존 자산총액 100억원이상 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 기준을 정함. - 회사의 감사인 선임 사실 통지방법으로 정기총회 보고 외의 방식을 허용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주주에 대한 서면 통지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허용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