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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2009.12.29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하여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09.12.29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부도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07.4.20 이후부터 개정법 시행일('09.12.29)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등 적용범위가 확대됨. -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됨. <참고> 1.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절차 2. 특별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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