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임. -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e세로'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0.1.1일 정식 개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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