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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 모유수유 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2009.12.29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임. <참고>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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