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임. <참고>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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