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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로 난폭운전 예방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2009.12.29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제외) 등 사업용 차량은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과속.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음. -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고, 실질적인 안전운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였음. -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하고, 국가 등은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음. <참고> 1.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아날로그 운행기록계 비교 2.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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