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도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50원을 부과함. - 현재는 육상해수양식장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의 지름이 400㎜ 이상인 경우 해역이용 현황, 해양환경 개황, 영향조사 등 일반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해역이용 현황만 협의(간이해역이용협의)하도록 하였음. - 환경관리해역 안에서는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여야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으나, 자가처리시설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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