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NEV)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안은 '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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