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2009.12.30 119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29)되었다고 밝혔다.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거래의 증명.확인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전화번호로 변경함. -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원정보 고지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에 대한 적용대상을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1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확대함. -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도용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한 사업자에게도 도용여부의 확인 등 협력의무를 부과함. -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함. 다만, 개인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둠. -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하지 않은 소비자피해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하므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여러 단체를 통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에스크로가 제외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