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9일 제2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1.20일 규정변경 예고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11.19 발표)’의 후속조치로 외화 유동성 비율규제 및 외환파생상품리스크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기 입법예고(11.5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중요한 거래관계 등 은행 사외이사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강화하였음. - 외감법령에 따라 2011년에 은행에 대해 IFRS 적용 예정, 이에 감독규정에도 동일하게 IFRS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음.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 산출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미수미결제현물환을 제외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