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율점검제도는 공정율 20%미만 현장 등 외부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적거나, 주요공사 중 자율성 부여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중에서 선정함. -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됨. -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반기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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