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됨. - 내년 1월부터는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건축주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건축기준 완화뿐 아니라 취.등록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1등급 취득시 최대 15%)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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