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 그동안 보험료 부과 대상이었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 월 20만원 한도)과 식대(월 10만원 한도)는 제외되고, 반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상여금은 포함됨. -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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