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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12.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동법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정의, 목적,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현재 무상.유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외원조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및 주관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함. <첨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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