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09.12.29)했다고 밝혔다.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됨.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함. - 수급사업자가 도급금액 증액 사실을 알지 못해 하도급 금액을 증액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반복적 법위반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법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과 거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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