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10.01.04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벤처패자부활제도 운영기한을 '10년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보가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금융회사,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현행 연대보증 입보부담을 완화하였음. - 실패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벤처재기보증의 운용기한을 '10년말까지 연장하였음. <별첨 1>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완화 추진방안 <별첨 2> 벤처기업 패자부활을 위한 신용보증 제도개선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