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양성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사이버교육.교육기관 입교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교육훈련기관의 기능교육은 현재와 같이 실습위주로 교육하되 교육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면허 갱신(5년 마다)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기능교육 중심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도 철도운영기관이 운영노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