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 대폭 개선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투자과 2010.01.04 8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하여 일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음. - 수도권기업이 지역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적용하여 수도권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함. - 최근 3년간 교부실적 5% 미만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액을 종전의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음. - 투기적 성향이 높은 입지보조금을 투자.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강화하였음. - 우량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예시:BB-)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도 강구하였음. <붙임> 1.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개정 주요내용 2.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 및 투자효과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