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하여 일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음. - 수도권기업이 지역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적용하여 수도권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함. - 최근 3년간 교부실적 5% 미만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액을 종전의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음. - 투기적 성향이 높은 입지보조금을 투자.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강화하였음. - 우량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예시:BB-)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도 강구하였음. <붙임> 1.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개정 주요내용 2. 지방이전보조금 지원현황 및 투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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