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통한 연구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줄기세포주(성체줄기세포는 제외)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에서 수립 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거쳐 등록됨. <붙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2. 줄기세포주 등록 절차 및 추진체계 3. 줄기세포주 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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