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역량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하였다.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대폭 확대하였음. - 지금까지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함. -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후 최초 7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함.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금년 12월31일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함. - 과표 2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은 '11년까지 22%로 유지하고, '12년부터 20%로 낮출 계획.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금년부터 11%에서 10%로 인하함. - 과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11년까지 35%로 유지하고, '12년부터 33%로 낮출 계획임.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금년부터 25%에서 24%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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