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10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최대 화두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결성 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키로 하였다. - 창업초기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정책목적 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임. -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신성장·녹색분야 전문 투자조합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임. -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지방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자유치 및 지방자치단체(기금) 출자비율이 투자조합 결성액의 30%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수시출자 한도를 조합결성액의 25%로 확대함. - 벤처투자조합의 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주와 투자 전문가가 동일한 유한책임회사(LLC)형 투자회사에 대해 모태조합 출재자원의 20%를 출자하는 출자할당제를 도입키로 하였음. - 투자조합 선정후 신속한 조합결성을 위해 조합결성 기한을 2개월 단축하고, 조합결성 후 조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심사시 자금소진율(burn-ratio) 및 투자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함. - 신청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중기청에 설치된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봉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 출자를 제한하는 등 투자조합 운용상의 모럴헤저드를 사전에 방지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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