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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19개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0.01.13 64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개정 대상 시행령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절차법.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증권거래세법.국조법.농특세법.교육세법.상증세법.인지세법.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과세자료제출관리법령.농림특례규정임. - 세법시행령 개정은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계획임. <첨부 1>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 Ⅰ.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Ⅱ.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Ⅲ.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Ⅳ. 기타 조세제도 정비 <첨부 2>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