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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10.01.14 142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1.14일 경제 5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중소기업 등의 현안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한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2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업무.직종(대학시간강사, 연구원 등)부터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 불필요한 각종 서류제출의무 등을 정비하고, 노동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징역형 부과 규정 등 재정비를 추진함. -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기업의 특허 관련 분쟁대응을 지원하고, 국내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창출.활용 기반을 마련함. -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함. - 국가정보화 사업시 발주자의 제안요청서(RFP)를 내실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자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을 개선함. <첨부 1> 기업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 Ⅰ. 검토 배경 Ⅱ. 주요 기업 경영부담요인 Ⅲ. 기업환경 개선 방안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세무행정 개선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3. 특허제도 개선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5.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비용부담 완화 6. 기업 현안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Ⅴ. 추진계획(Action Plan) <첨부 2> 기업 현안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