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0.01.15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게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조정하기로 하였음. -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현재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키로 하였음. -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월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가중평균금리('09.11월 5.39%)를 적용키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