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간택지에 있어서 분양가 산정시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택지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게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조정하기로 하였음. -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현재는 선수금.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키로 하였음. - 적용금리는 현재 기회비용 보전 차원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월 3.61%)를 적용하고 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가중평균금리('09.11월 5.39%)를 적용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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