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 사업주가 건물 매입, 신축, 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에는 융자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융자지원금도 최대 7억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 지원금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고,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 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음. - 1.14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업주가 보육아동 50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초기비용 5천만원만 투자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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