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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제도 도입, 장해등급 제12급까지 직업훈련 대상 확대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 2010.01.15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 직업훈련 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하였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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