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750억원 규모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500ha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업인들이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농사를 그만두고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금년부터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됨. - 금년에는 750억원으로 500ha의 농지를 매입하되, 경지정리.용수기반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크고,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안 우량농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임. -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창업농 등 새로이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은 물론이고 농산물 수출.가공 등을 하는 기업 등에게도 장기 임대할 계획임. <참고 1> 농지매입.비축사업 개요 <참고 2> 연령대별 농지소유 현황(농지원부 기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