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전문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역청장의 인사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 항목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적인 예산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은 구역청의 자체 예산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임. - 구역청마다 상이한 사무분장을 표준화하여 국내외기업, 주민 등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임. - 시도지사가 보유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권한(경미한 사항) 등은 구역청장에게 이관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여 구역청장의 업무책임성을 담보할 예정임. <첨부> 경제자유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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