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로 61개 사업소를 선정하고 총 500억원(국고 250, 지방비 25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6~12억원을 지원하여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등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게 됨.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350개까지 확대.설치하여 시군당 2~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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